2026년 4월 9일 목요일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5년)/야노경제연구소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5년)

【자료체재】

자료명: 2025년판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의 실태와 전망

발간일: 2025년 7월 31일

체 재: A4판 259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5년 4월~7월

2. 조사대상: 일반 소비자와 물류의 최종거점을 연결하는 BtoC 및 CtoC의 배송 서비스 제공사업자

3. 조사방법: 당사 전문 연구원이 직접 면담(온라인 포함)취재, 전화취재 및 문헌조사 병행

<라스트 원마일 물류시장 정의>

본 조사에 있어서의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이란, 일반 소비자와 물류의 최종 거점을 연결하는 사업자로부터 일반 소비자 개인(BtoC), 일반 소비자 개인으로부터 동개인(CtoC)에 있어서의 배송 서비스라고 정의한다. 시장규모는, 배송료 및 배송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금액 베이스로 산출하고 있다.

덧붙여 사업자간(BtoB) 전용의 라스트 원 마일 물류(시설이나 점포 전용 배송등), 및 이사 서비스, 배송 로봇, 드론 배송, 메일편은 대상외로 하지만,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관련 상품 및 서비스>

BtoC, CtoC에서의 라스트 원마일 물류 [택배, 기타 BtoC 개별배(자사 배송, 지역 운송사업자, 화물 경차 운송사업, 기타 배달 대행 서비스, 배송 매칭 서비스가 다루는 긱워커)]

2024년도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105.5%인 3조900억 엔

~취급 개수의 증가ㆍ물류비의 급등을 배경으로 시장은 확대 추세, 택배편 뿐 아니라 ‘기타 BtoC 개인배송’ 사업자에 의한 새로운 배송 서비스 확대~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규모 추이 및 예측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배송료(배송관련 서비스 포함) 기준

주2. 2025년도 이후는 예측치

주3. 일반 소비자와 물류의 최종 거점을 연결하는 사업자부터 일반 소비자 개인(BtoC), 일반 소비자 개인간(CtoC)에 있어서의 배송 서비스를 대상으로 함. 사업자간(BtoB)용 라스트 원마일 물류(시설 및 점포용 배송 등) 및 이사 서비스, 배송 로봇, 드론 배송, 메일편은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일부 포함되는 경우도 있음.

2024년도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의 배송종류별 점유율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4. 배송료(배송관련 서비스 포함) 기준

주5. 일반 소비자와 물류의 최종 거점을 연결하는 사업자부터 일반 소비자 개인(BtoC), 일반 소비자 개인간(CtoC)의 배송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기타 BtoC 개인배송은 택배스시나 음식배달 서비스와 같이 발송인 자신이 직접 배송하는 ‘자체 배송’과 발송인이 배송능력을 가진 사업자(지역 운송사업자 및 화물경자동차 운송사업자, 기타 배달대행 서비스, 배송매칭 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긱 워커(인터넷상 플랫폼을 통해 단발성 및 단시간의 일을 수임하는 노동자)에게 배송 위탁을를 하는 ‘자사 위탁에 의한 배송’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시장 개황

2024년도의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규모는 배송료(배송 관련 서비스 포함)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105.5%인 3조900억 엔으로 추계했다. 2024년도는 라스트 원마일 물류시장 전체에서 화물량이 증가했을 뿐 아니라 택배 외 ‘기타 BtoC 개인배송’ 사업자에서는 라스트 원마일 물류 코스트(물류비)가 상승함에 따라 호조추이를 보였다.

물량 동향은 통신판매 사업자를 중심으로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배송물의 부피가 작아지는 경향에 따라 개수도 증가했다. 심각한 일손 부족 및 연료비 인상을 배경으로 업계 전체적으로 가격 교섭이 진행되어 라스트 원마일 물류 코스트(물류비)의 경우 계약 운임이 완만한 상승세에 있다.

대형 택배사업자는 2023년도에 운임 개정을 실시한 반동으로 취급 개수가 감소한 것을 근거로 2024년도는 법인용 계약 단가를 한 번 인하함으로써 물량을 확보하게 되어, 취급 개수는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는 결과가 되었다.

택배편 외에 ‘기타 BtoC 개인배송’ 사업자는 대기업 통신판매 사업자를 중심으로 택배편부터 자사가 위탁하는 배송망으로 전환·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라스트 원마일 물류 코스트(물류비)의 상승 등이 증가 요인이 되고 있다. ‘기타 BtoC 개인배송’을 전개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사업자 및 인터넷슈퍼마켓·편의점 배달 등을 다루는 소매 사업자, 음식 배달 사업자 등이다.

2. 주목 토픽

라스트 원마일 물류시장의 배송종류별 점유율

본 조사에서는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에 관련되는 배송의 종류를 특별 적재화물 운송에 포함되는 ‘택배편(택배편 사업자에 위탁)과 택배편이 아닌 방법으로 BtoC 배송을 하는 ‘기타 BtoC 개인배송’의 2개로 분류하고 있다. 2024년도의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택배편’과 ‘기타 BtoC 개인배송’의 금액기준 점유율은 택배가 약 70%, 기타 BtoC 개인배송이 약 30%가 되었다.

‘기타 BtoC 개인배송'은 발송인이 직접 하는 '자사 배송'과 발송인이 직접 배송사업자에게 위탁하는 '자체 위탁에 의한 배송'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자사배송'은 택배 스시나 음식 배달 서비스처럼 자사의 배송 차량과 배달원을 고용해 라스트 원마일 배송을 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자체 위탁에 의한 배송’에서는 자사의 차량 및 배달원이 없으며, 배송 능력을 가진 사업자에게 직접 위탁해, 라스트 원마일 배송을 실시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배송능력을 가진 사업자는 지역 운송사업자, 개인사업주를 중심으로 하는 화물 경차 운송사업자, 기타 배달대행 서비스, 배송매칭 서비스를 통해 활동하는 긱 워커(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단발성 및 단시간의 일을 수임하는 노동자)에 의한 배송도 여기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한편, 창고 안에서의 작업부터 풀필먼트로 ‘택배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 및 ‘자체 위탁에 의한 배송’을 실시할 정도로 일정한 물량이 없는 경우는 라스트 원마일 배송을 전부 ‘택배편’ 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제로는 냉동·냉장 상품 등의 온도 관리가 필요한 상품의 배송 및 재배송을 포함해 이용자의 시간지정 요구가 높은 경우 등, 전개하는 상품 및 이용자 요구에 맞춘 서비스 대응이 필요한 경우도 ‘택배편’ 사업자에 대한 위탁율이 높다.

또한 일정량 이상의 물량을 한 번에 배송하는 경우에, 문 앞 배송(놓고 가는 방식)을 전제로 효율적으로 화물 배송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배송 시에 안부 확인 등의 부가가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주문한 당일에 즉시 배송을 실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 등에서는 택배 외 수단(기타 BtoC 개인배송)이 선택되고 있다. 특히 통신판매 사업자에서는 문 앞 배송 전제가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지역의 운송사업자 및 화물 경차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물건을 위탁하는 ‘자체 위탁에 의한 배송’으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보인다.

3. 장래전망

2025년도의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103.4%인 3조1,950억 엔으로 예측한다. 중국 및 한국 등의 해외 EC 사이트에서 상품을 구입해 국경을 넘어 일본에 수입하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및 고향납세 답례품 등 시장 전체적으로는 새로운 니즈를 도입함으로써 화물량의 확대가 전망될 뿐 아니라, 배송하는 화물이 부피가 작아지는 경향으로, 취급 개수는 증가할 전망이다.

‘택배편’에서는 2020년도의 코로나 사태 이후 해마다 BtoC 물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2025년도 이후도 BtoB에서 BtoC로의 전환이 서서히 진행되어 단가 개선도 전망되며, 향후도 약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기타 BtoC 개인배송’에서는 통신판매 사업자를 중심으로 발송인의 ‘자체 위탁에 의한 배송’이 가속화되어, 향후도 화물량이 증가할 전망이다. 2030년도의 라스트 원마일 물류 시장규모는 3조9,800억 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또한 라스트 원마일 물류에서 과제가 되는 것은 ‘기타 BtoC 개인배송’을 다루는 사업자에 대한 규제 마련이다. 택배 외 ‘기타 BtoC 개인배송’ 사업자는 ‘택배편’ 사업자의 운송 규제를 받지 않으며,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배송 품질 및 운전자에 대한 보상 등 향후, 큰 틀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규칙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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