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미기한 연장이 가져올 공급망 변혁에 관한 조사결과(2025년)
【자료체재】
자료명: 「2025~26년판 상미기한 연장이 가져올 공급망 변화와 사회적 임팩트 ~롱 라이프화와 2분의 1 규칙을 실현하는 생산/유통/물류의 효율화」
발간일: 2025년 7월 31일
체 재: A4판 199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5년 4월~7월
2. 조사대상: 상미기한 연장 또는 연월 표시로 전환한 실적이 있는 식품기업, 식품도매, 연구회 등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에 의한 직접 면담(온라인 포함), 설문조사 및 문헌조사 병행
<냉장식품의 폐기율, 폐기손실액 정의>
본 조사에서는 일본 국내의 냉장식품의 상미기한을 기존 대비 1.5배로 연장했을 경우의 폐기손실 삭감 효과를 시산했다.
일본 국내 가공식품의 시장규모 31조1,416억 엔※1(2023년도 예상치)을 기초로, 2023년도의 냉장식품 시장규모를 2조9,811억 엔(메이커 출하금액 기준, 8 분야 20 품목)으로 추계했다. 본 조사에서 냉동식품은 상미기한이 10일에서 60일인 상품으로 하며, 일배식품(매일 매장에 배송되는 가공식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냉장식품의 폐기율※2는 상미기한 10일부터 동 60일의 상품까지 51일간 별도로 폐기율을 산출하고, 각 일수만큼의 폐기율을 냉장식품 전체의 시장규모에 곱하여 평균적으로 폐기손실액을 산출했다.
※1 '일본가공식품 시장에 관한 조사 실시(2024년)' (2024년 10월 29일 발표)
15개 분야 188개 품목의 시판(가정용)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산출했다.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625
※ 폐기율은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생산 메이커 및 도매점으로 반품되거나 소매점에서 폐기되는 경우, 심지어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최종적인 미판매 제품의 비율을 가리킨다.
<관련 상품 및 서비스>
냉장식품
◆ 일본 냉장식품의 사아미기한을 기존대비 1.5배 연장한 경우의 폐기손실 감축 효과를 예측
~냉장식품은 약 235억 엔 상당의 폐기감축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산~
냉장식품 시장에 대한 상미기한 연장의 폐기손실 감축 효과(시산)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주1. 냉장식품 시장규모는 8 분야 20 품목, 2023년도 전망치, 메이커 출하금액 기준, 상미기한이 10일에서 60일인 상품으로 하며, 일배식품은 미포함
주2. 폐기율을 상미기한 10일부터 동 60일의 상품까지 51일간 별도로 산출하여, 각 일수만큼의 폐기율을 냉장식품 전체의 시장규모에 곱하여 평균한 결과, 폐기손실액(현상) 산출
주3. 상미기한을 기존 1.5배로 연장한 경우(상미기한이 15일부터 동 90일의 상품까지 51일간의 폐기율을 산출하여, 각 일수만큼의 폐기율을 냉장식품 전체의 시장규모에 곱하여 평균한 결과, 사아미기한 연장 후의 폐기손실액 산출
냉장식품의 상미기한 연장에 따른 폐기손실 감축액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주4. 상미기한 연장 전의 폐기손실액(현상)과 상미기한 연장 후의 폐기손실액 차액을 바탕으로 상미기한 연장에 따른 폐기손실 감축액을 산출했다.
1. 시장 걔황
본 조사에서는 일본국내 냉장식품의 유통기한을 기존 대비 1.5배로 연장했을 경우의 폐기손실 감축 효과를 시산했다.
우선, 일본국내 가공식품 시장규모 31조1,416억 엔※1(2023년도 예상치)을 기초로, 2023년도의 냉장식품 시장규모를 2조9,811억 엔(메이커 출하금액 기준, 8분야 20품목)으로 추계했다. 본 조사에서 냉동식품은 상미기한 10일에서 60일인 상품으로 하며, 일배식품(매일 매장에 배송되는 가공식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현재(상미기한 연장 전)의 냉장식품 폐기율※2를 유통기한 10일부터 60일까지 51일간 별도로 산출하여 각 일수분 폐기율을 냉장식품 전체 시장규모에 곱하여 평균 폐기손실액을 509억 엔으로 산출했다.
다음으로 냉장식품의 상미기한을을 기존 대비 1.5배 연장한 경우(상미기한 15일부터 90일 상품까지) 폐기율을 51일간 별도로 산출해 동일하게 폐기손실액을 274억 엔으로 산출했다.
이번 시산에서는 냉장식품(상미기한 10일부터 60일인 상품, 일배식품 제외)의 상미기한을 기존 대비 1.5배로 함에 따라 폐기 손실액은 235억 엔 상당 가마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일본 가공식품 시장에 관한 조사 실시(2024년)' (2024년 10월 29일 발표)
15개 분야 188개 품목의 시판(가정용)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메이커 출하금액 기준으로 시장규모를 산출했다.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625
※ 폐기율은 상품이 판매되지 않고 생산 기업 및 도매점으로 반품되거나 소매점에서 폐기되는 경우, 또는 푸드뱅크 등에 기부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최종적으로 미판매 제품의 비율을 가리킨다.
2. 주목 토픽
상미기한 연장에 따른 변화
식품업계의 「3분의 1 룰」※3 등의 관습은 식품 로스의 한 요인으로 여겨지고 있어 재검토 및 완화의 움직임이 여러 식품 메이커 및 식품 도매점으로 확대되고 있다.
상미기한을 연장한 제품은 반품 및 결품이 적은 상품으로 평가가 높아져 신규 도매업자 및 소매업자에서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기존 거래가 확충되거나 새로운 판로를 획득하는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보인다. 소매점 취급이 확대되면서 출하수량 증가로 이어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또, 도매업자에게는 상미기한 연장은 거래 가격이나 매입 조건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 기존의 거래 조건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다.
물류 측면에서는 상미기한이 길어짐에 따라 출하 로트(회당 출하량)를 크게 짤 수 있기 때문에, 창고 보관이나 수송의 효율화가 진행되고 있다. 제조 후 재고 보관이 쉬워져 전송이나 재납품 관련 업무가 간소화되는 사례가 보인다.
또, 출하 시기의 조정 여지가 확대되어 배송 계획의 유연성이 향상되어, 물류 부하의 경감도 나타나고 있다.
상미기한 연장 후 도매업자의 재고관리 대응은 기업마다 다르며, 안전재고 기준을 높게 설정해 결품을 막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재고 회전을 중시해 기존대로 운영을 유지하는 기업도 있다.
※3 '3분의 1 규칙'이란 제조일부터 유통기한까지의 기간을 3분할하여 최초 3분의 1의 기간 내에 소매점에 납품하는 관습이다. 규치기에 의하면 그 기간이 지난 상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2분의 1 룰」로 완화하는 등의 대처가 연구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3. 장래전망
본 조사 결과, 상미기한의 연장은 식품업계의 공급망 전체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다.
식품 기업의 제조 측면에서는 제품의 장기보존이 가능해짐으로써 제조 로트(1회당 제조량)를 대형화할 수 있다. 따라서 단 교체나 세정작업의 빈도를 줄여 제조라인의 가동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과적으로 노무비나 에너지 사용량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물류·도매업자의 영역에서는 반품에 의한 폐기 리스크가 축소되어 재고 관리 및 배송의 유연성이 향상된다. 반품율의 저하는 식품 손실의 감축과 환경 부하 저감으로 이어진다.
소매업는 매장에서 투매나 할인판매가 감소함으로써 작업 공수 및 인건비가 줄어드는 동시에 폐기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상미기한 연장은 푸드 로스 감축, 자원 사용량 감축, 환경 부하 저감 등의 사회적 가치의 창출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ESG 대응을 명확히 하는 기업에서는 중장기적인 브랜드 가치의 향상에도 기여하는 중요한 시책이라고 평가된다.
이와 같이, 상미기한 연장은 단순한 날짜의 조정에 머무르지 않고, 식품 공급망 전체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열쇠가 될 수 있는 대응이다. 모든 공정에 여유와 합리성이 생기면서 낭비가 줄어들고 경영 효율과 환경 성능이 모두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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