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요일

제로카본시티 실현을 향한 시책에 관한 지자체 앙케트 조사결과(2023년)/야노경제연구소

 제로카본시티 실현을 향한 시책에 관한 지자체 앙케트 조사결과(2023년)

【자료체제】

자료명: 「2023년판 제로카본시티 실현을 향한 과제와 전망 ~탈탄소 지역 만들기에 대응하는 지자체·기업의 최신 동향~

발간일: 2023년 12월 27일

체 재: A4 184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3년 10월~11월

2. 조사대상: 2023년 8월말 시점에서 제로카본시티(2050년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한 296지자체(20도도부현, 276시구정촌)

3. 조사방법: 인터넷, 이메일 지자체 앙케트조사

<제로카본시티 실현을 향한 시책에 관한 지자체 앙케트조사 정의>

본 조사는 교도통신사의 협력으로 2023년 8월말 시점에서 제로카본시티(2050년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 제로) 선언을 표명한 것이 확인된 973지자체를 대상으로 앙케트조사를 실시하여 제로카본시티 실현을 향한 시책의 현황과 과제를 했다. 여기서는 그 결과의 일부로서 276시구정촌의 집계결과를 공표했다.

<시장에 포함되는 상품·서비스>

자치체의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 에너지 절약화의 촉진책

◆제로카본시티의 실현을 향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축전지의 보급확대 시책이 확충

~한편으로 지역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축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의무화 조례의 제정을 목표로 하는 자치체는 극소수~

【시구정촌】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보급확대 시책의 실시 상황(왼쪽 그림)·

축전지 보급확대 시책의 실시 상황(오른쪽 그림)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조사기간: 2023년 10월~11월, 조사(집계)대상: 2023년 8월말 시점에서 제로카본시티(2050년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한 276시구정촌, 조사방법: 인터넷, 이메일 지자체 앙케트조사, 각 설문에 대해 단수회답

【시구정촌】지역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축 상황(왼쪽 그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의무화 조례 제정 상황(오른쪽 그림)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2. 조사기간: 2023년 10월~11월, 조사(집계)대상: 2023년 8월말 시점에서 제로카본시티(2050년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 제로)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선언한 276시구정촌, 조사방법: 인터넷, 이메일 지자체 앙케트조사, 각 설문에 대해 단수회답

주3.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도도부현 조례로 제정된 경우는 시구정촌으로 제정된 것으로 판단해서 회답.

1. 조사결과 개요

본 조사는 교도통신사의 협력으로 2023년 8월말 시점에서 제로카본시티(2050년 이산화탄소 실질 배출량 제로) 선언을 표명한 것이 확인된 973지자체를 대상으로 앙케트조사를 실시하여 제로카본시티 실현을 향한 시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여기서는 276시구정촌의 집계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와 가정용·산업용 축전지의 보급확대 시책의 실시·검토 상황(단수 회답)에 대해 질문했는데, 전자는 80% 이상, 후자는 70% 이상이 실시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실시 중」 및 「실시 예정·검토중」이라는 회답의 합계). 이러한 배경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향상(※1) 외에 계통 제약과 출력 억제에 대한 대응이 과제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량의 증가 때문에 원래 전력수요가 적은 지역에서는 송전선의 용량부족에 의한 계통 제약이 발생했다. 이러한 경우, 지역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도입을 진행시켜도 만들어진 전력을 송전선으로 보내는 역조류가 어렵다. 또, 태양광에 의한 발전량이 증가되는 맑은 날씨에는 잉여전력이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어, 전력의 수급 밸런스를 일치시키기 위해 발전 출력을 억제하는 경우가 있다. 양호한 일조조건 등으로 태양광 발전설비의 도입이 진행된 규슈를 비롯해 최근에는 다른 지역에서도 출력 억제가 발생하고 있다.

계통 제약과 출력 억제의 회피책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한 수요가 스스로가 전력을 소비하는 자가소비를 늘리는 수법이 주목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시에 다 소비할 수 없었던 잉여전력을 축전지에 저장해 전력수요가 높아지는 야간 등에 활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이번 앙케트 결과에서는 축전지의 도입 촉진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낭비 없이 활용해,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도입 효과를 높이고 싶은 의향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1. 여기에서는 공공시설과 일반가정 등 전력 수요가 자신이 비상용 전원을 확보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정전이 발생해도 에너지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말한다. 그 수법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와 축전지의 활용이 있다.

2. 주목 토픽

지역 마이크로그리드 동향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의무화의 의의

지역 마이크로그리드란 대규모 재해 발생 등으로 정전이 발생했을 때, 자립전원으로 전환·공급함으로써 지역 내 전력 인프라를 유지하는 시스템이다. 자립전원으로서 태양광 등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와 축전지를 활용함으로써 평상시에는 재생가능에너지 유래의 전력을 낭비 없이 사용한다. 이러한 전력의 자급자족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회복력 향상(※1)과 탈탄소화 모두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있다.

그러나, 이번 앙케트조사에서 지역 마이크로그리드의 구축 상황(단수회답)을 질문했는데, 구축에 적극적인 시구정촌은 20% 미만에 머무르는 결과가 나왔다. 그 이유로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와 축전지의 설치에 대해서, 지역주민과 시설소유자 및 시설 관계자와의 합의 형성이 필요한 것을 들 수 있다. 이 외에 계통 제약지역에서는 기존 송배전망의 활용이 어려워, 새로 자영선을 부설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이 저해요인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감안하면, 지역 마이크로그리드와 같은 특정지역을 커버하는 면적인 대응의 대체로서 1주택 단위로 회복력 향상, 탈탄소화를 목표로 하는 대응도 방향성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방재 기능의 하나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축전지를 보유하는 가정 등을 서서히 증가하는 것이 자치체 시책으로도 최소단위로서의 자가용 수요를 망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5년 4월에는, 도쿄도와 카나가와현 가와사키시에서 신축 단독주택에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 의무화 조례의 제정 상황(단수회답※2)을 질문했는데, 제정에 적극적인 자치체는 몇%에 머물렀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에는 초기비용이 들지 않는 PPA 스킴(※3) 등 활용이 확대되고 있지만, 인지도는 아직 불충분하다.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우려로 현시점에서는 조례화를 주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향후에는 회복력 향상과 탈탄소화에 대한 공헌이라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의 도입효과를 지역주민에게 호소하는 동시에 도입지원책의 확충 등을 통해서 동 설비의 보급추진에 대한 이해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2.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례가 도도부현 조례로 제정된 경우는 시구촌정에서 제정된 것으로 판단해서 회답.

※3. PPA(Power Purchase Agreement)란 재생가능에너지 전원을 보유한 사업자(PPA 사업자)가 전력 수요가와 매전계약을 맺는 것. PPA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초기비용 제로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해 일정기간 전력 수요가로부터 전력요금과 서비스요금을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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