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 6일 수요일

순환형 패션 추진에 대한 대응과 과제에 관한 법인 설문조사 결과(2023년)/야노경제연구소

 순환형 패션 추진에 대한 대응과 과제에 관한 법인 설문조사 결과(2023년)

【자료체재】

자료명:「2023 순환형 패션의 현황과 과제 -B2B 재사용과 재활용 전망」

발간일:2023년 7월 31일

체 재:A4판 211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3년 6월

2. 조사대상: 일본 주요 어패럴 업체, 소매업 도매·상사 59사

3. 조사방법: 우편설문조사

<순환형 패션 추진에 대한 대응과 과제에 대한 법인 설문조사란>

본 조사에서는 2023년 6월에 일본의 주요 어패럴 업체, 소매업 도매·상사 59곳에 법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어패럴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장에서 불필요한 의류의 회수, 재사용(재활용), 재활용(재자원화) 현황과 과제, 필요 조건 등에서 순환형 패션을 추진하기 위한 장벽과 과제를 분석하고 고찰했다. 여기에서는 그 일부를 공표한다.

◆어패럴 매장에서의 불필요한 의류 회수, 재사용, 재활용의 일련의 대응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큰 비용 부담

순환형 패션(불필요 의류의 회수, 재사용, 재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과제(복수응답)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조사시기: 2023년 6월, 조사(집계)대상: 일본 주요 어패럴 업체, 소매업, 도매, 상사 59사 중 불필요 의류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응답한 23사, 조사방법: 우편설문조사, 복수응답

의류 재활용(재자원화)을 위한 필요 조건(복수응답)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조사시기: 2023년 6월, 조사(집계)대상: 일본 주요 어패럴 업체, 소매업, 도매, 상사 59사, 조사방법: 우편설문조사, 복수응답

1. 조사결과 개요

본 조사에서는 어패럴 업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매장에서의 불필요 의류 회수, 재사용(재이용), 재활용(재자원화)의 현황과 과제, 이러한 순환형 패션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조건 등에 대해 2023년 6월에 일본 주요 어패럴 업체, 소매업, 도매·상사 59사를 대상으로 법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어패럴 업계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대응으로서 소비자로부터 불필요해진 의류를 회수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실제로 불필요한 의류의 회수 여부(단수응답)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약 40%의 기업은 회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나머지 약 60%는 회수를 실시하고 있지 않았다. 불필요한 의류 회수에 대해서는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업별로 보면 어패럴 업체를 중심으로 힘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덧붙여 불필요 의류 회수를 실시하고 있다고 회답한 기업(23사)에 대해서 재사용, 재활용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특히 과제(복수응답)인 점은 「회수를 포함한 일련의 대응에서 비용 부담이 크다(69.6%)」였다. 그 다음은 「고물영업법 등의 법적 규제(34.8%)」, 「재사용, 재활용했을 때의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할 수 없다(30.4%)」도 과제로 꼽혔다.

또 의류 재활용(재자원화)을 위해 필요 조건(복수응답)에 대해 본 조사대상 기업(59사)에서는 「혼방(면×폴리에스테르 등) 소재의 재활용 기술개발(50.8%)」, 「폴리에스테르 소재 의류의 재활용 처리능력 확대(49.2%)」가 특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었다.

2. 주목 토픽

불필요한 의류를 회수, 재사용, 재활용의 일련의 대응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기업에서의 큰 비용 부담

본 조사결과로부터 어패럴 업계에서 불필요한 의류의 회수, 재사용(재이용), 재활용(재자원화)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로서 약 70%의 기업이 회수를 포함한 일련의 대응에서 필요한 큰 비용 부담을 꼽았다. 매장에서 불필요 의류를 회수한 후 재사용 혹은 재활용을 실시함에 있어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어패럴 기업에서는 회수한 불필요 의류를 선별, 재사용, 재활용을 실시하는 폐섬유 사업자(섬유 부스러기나 헌 옷을 회수, 선별, 재활용을 실시하는 사업자) 등 외부 사업자와 연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폐섬유 사업자 등 외부 사업자에게 회수한 불필요 의류를 양도한 뒤 어느 정도 재사용, 재활용을 했는지 트레이서빌리티(유통경로 추적 확인)를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

불필요한 의류의 회수 단계에서는 고물영업법 등 법적 규제도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불필요 의류의 교환 시 어패럴 기업 측이 어떠한 혜택을 소비자(불필요 의류를 제공한 측)에게 부여하는 경우 본인 확인이 필요하게 되는데, 매장 직원의 핵심 업무는 접객과 판매이므로 그 이외의 부대적인 업무는 부담이 될 것이다.

덧붙여 기술개발과 처리능력과 관련된 과제도 지적되고 있다. 본 조사결과로부터도 「혼방(면×폴리에스테르 등) 소재의 재활용 기술개발」과 「폴리에스테르 소재 의류의 재활용 처리능력의 확대」가 특히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의류는 면 100%나 폴리에스테르 100% 같은 단일 소재뿐만 아니라 면과 폴리에스테르 등 2종 혼방, 3종 혼방도 많다. 이런 혼방 소재 의류의 재활용 기술이 개발 도상인 점이 지적되고 있다.

또,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화학적 재활용(화학적인 처리를 실시해 원료로 되돌려 재이용)을 사업화하고 있는 기업은 일본에서 아직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활용 처리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인 점도 과제이다. 이 배경에는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화학적 재활용을 실시하기 위한 플랜트에의 설비 투자를 비롯한 대규모 투자가 불가결해지는 것을 들 수 있다. 재활용 원료를 사용한 의류제품(의류)의 소비자 수요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거액의 선행투자를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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