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16일 목요일

EAP, EAP시장, 일본EAP -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시장에 관한 조사(2016년) /야노경제연구소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시장에 관한 조사(2016년)
- 스트레스 검사 제도를 계기로 서비스 수요 확대 - 


【자료 체재】


자료명: 「인사•총무관련 업무의 아웃소싱 비즈니스 조사 리포트 2016
발간일:  2016년 3월 30일
체  재:  A4판 529 page

【조사 요강】
야노경제연구소는 다음 조사 요강에 따라 일본국내의 EAP 서비스 시장의 조사를 실시했다.

1. 조사기간 : 2016년 1월~2016년 3월
2. 조사대상 : EAP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사업자 등
3. 조사방법 : 당사 전문 연구원의 직접면담, 전화•e-mail을 통한 청취, 문헌 조사 병용

<EAP 용어 정의>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 근로자지원프로그램)는 기업과 단체 등 근로자 정신건강상의 문제(직장 내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고민 포함)를 카운슬링 등을 통해 해결하도록 도와 조직 활성화와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환경 지원 서비스이다.

<EAP시장 용어 정의>
EAP 서비스 시장은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의뢰 받은 서비스 사업자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말하며, 스트레스 진단과 산업의 카운슬링 외에 전문의(의료기관) 소개, 복직지원•재발방지, 연수•트레이닝, 조직조사•분석•개선 컨설팅 등 정신건강 대책관련 업무도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조사결과 서머리】

◆ 2014년도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시장규모는 214억엔, 전년대비 2.9%증가
EAP시장은 리먼쇼크 이후 기업의 비용 재검토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성장궤도를 그리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EAP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는 근로자 수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EAP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업자 증가에 의한 단가 하락이 계속됨에 따라 2014년도 EAP 시장규모(서비스 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214억엔이었다.

2015년 12월 시행 스트레스 검사제도는 서비스 수요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로
2015년도 12월에 시행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 중 하나인 스트레스 검사제도는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이상의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화하여, EAP 서비스 수요 확대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관공서와 대다수의 기업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2016년도 이후에는 서비스 수요가 본격화 될 것이다.

2015년도 EAP 시장은 전년대비 4.7%증가한 224억엔으로 예측
EAP 시장은 본격적인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 2016년 정도는 아니지만, 2015년에 일부 대기업에서는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전 단계 시험 등을 겸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의무화 후에도 12월 결산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규모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어 2015년도의 EAP 시장규모(서비스 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224억엔으로 예측된다.

【조사결과 개요】

1. EAP 시장의 역사적 배경
일본국내에서는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 :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이하 EAP)와 정신건강의 개념은 1984년 과로자살이 산재로 처음 인정될 때까지 일반기업에서는 거의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 과로자살이 산재로 인정을 받아 노동안전위생법이 개정되었고, 기업의 노력의무로서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조치의 하나로 정신건강대책이 포함되어 "직원의 정신건강상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모으게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버블 붕괴 후의 경제침체에 의한 사회불안과 노동자의 부담증가로 '과로사'나 '과로우울증' 문제가 부각됨과 동시에 과로자살에 대한 유족의 소송에서 기업이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기업은 노무•정신적인 부분에서 직원의 건강관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법이 정비되면서 '건강상담'을 주축으로 한 EAP 서비스가 침투해가면서 기업의 정신건강대책이 추진되게 되었다.
2005년도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에서 기업의 장시간 노동자에 대한 의사의 면접지도와 대책•조치가 의무화 되었고, 2007년에 제정된 노동계약법에서는 기업의 안전배려의무가 명문화되었다. 이것으로 기업 측에 요구되는 노동계약상의 안전배려는 노력의무에서 법적의무로 바뀌었고,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하는 기업은 사회적인 책임 추궁을 받게 되었다. 동시에 세계화 진전으로 치열한 경쟁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의 정신건강대책에 대한 의식이 높아진 것도 EAP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 커다란 요인이다. 이렇게 2005년 개정 노동안전위생법과 개정법에 대응한 기업측의 윤리의식 향상을 통해 EAP 서비스는 노동환경 속으로 침투하였다.
최근 움직임으로는 2010년에 후생노동성의 직장 내 정신건강대책검토회가 정리한 보고서를 계기로, 모든 기업에 대해서 근로자의 "스트레스 검사"와 정신건강 질병들에 대한 면접지도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정신 건강대책을 담은 법 정비(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통칭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법안")에 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2. EAP시장이 개황과 예측
EAP시장은 리먼쇼크 이후 기업의 비용 재검토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부진했으나 경기회복과 함께 다시 성장 궤도를 그리게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타고 EAP 서비스를 도입하는 기업과 서비스를 받는 근로자 수가 착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EAP 서비스에 참여하는 사업자 증가에 의한 단가 하락이 계속됨에 따라 2014년도 EAP 시장규모(서비스 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대비 2.9% 증가한 214억엔이었다.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화하는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은 2014년 6월에 다시 제출되어 국회에서 통과, 2015년 12월에 시행되었다. 이와 연동하여 2014 년경부터 스트레스 검사와 종합평가를 서비스 라인에 추가하는 기존 EAP 서비스 사업자, EAP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사업자가 등장하였다. EAP 시장은 본격적인 수요 확대가 전망되는 2016년도 정도는 아니지만, 2015년에 일부 대기업에서는 스트레스 검사 의무화 전 단계 시험 등을 겸한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같은 해 12월 의무화 후에도 12월 결산기업 등을 중심으로 신년도 예산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보였다. 이러한 상황들이 시장규모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어 2015년도의 EAP 시장규모(서비스 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대비 4.7% 증가한 224억엔으로 예측된다

도표1.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시장규모 추이


야노경제연구소 추계

주1 : 서비스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2 : 2015년도는 예측치
주3 : EAP시장은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원을 의뢰 받은 서비스 사업자의 아웃소싱 서비스를 말하며, 스트레스 진단과 산업의 카운슬링 외에 전문의(의료기관) 소개, 복직지원•재발방지, 연수•트레이닝, 조직조사•분석•개선 컨설팅 등 정신건강 대책관련 업무를 대상으로 시장규모를 산출했다.


3. 주목해야 할 동향

3-1. 기업•각종 단체의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서비스의 도입 상황

EAP 서비스의 주요 사용자는 근로자 500명 이상의 대기업이지만, 경기회복과 신규도입을 시도하는 EAP 서비스 사업자가 늘어난 몇 년 전부터는 수만 명 규모의 근로자를 거느리는 대기업으로 보급이 확산•침투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산업의를 보유한 대기업에서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정신건강대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정신질환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의사 수가 적기 때문에 정신건강 대책부분을 EAP 서비스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도 보이게 되었다. 민간기업에서는 대기업 계열사 및 중견기업에서 EAP 서비스를 활용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대규모로 발주처인 관공서•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이나 학교법인, 건강보험조합, 교직원조합 등의 각종 단체의 카운슬링 수요에 대한 대응도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법인이나 교직원조합은 정신질환의 비율이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EAP 서비스를 도입하는 단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아웃소싱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그 외 외식산업 등에서도 도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3-2.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2015년 12월 시행된 개정 노동안전위생법에서는 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스트레스 검사를 의무화하는 한편, 50명 미만의 사업장은 노력의무를 하도록 되었다. 최초 안이었던 전 사업장에 대한 실시 의무화와 비교하면 대폭적으로 축소되었지만, 신규 아웃소싱 수요의 표면화를 가속화하고 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점은 변함없으며, EAP 서비스의 신규 참여 사업자도 함께 수주 획득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실제 스트레스 검사 항목에서는 근로자의 스트레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 스트레스 요인", "스트레스에 대한 심신의 반응", "주위 사람들의 지원"의 3영역을 포함하는 것을 필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그 외에도 스트레스 검사 결과는 본인에게 통지되며 본인의 동의 없이는 검사결과를 볼 수 없도록 되었기 때문에 카운슬링 등의 후속관리는 검사결과 내용을 모른다는 것을 전제로 하게 되었다. 때문에 산업의 등의 사내 산업보건직원이 정신질환에 대해서 스트레스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을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정신건강대책을 내부적으로 실시해 온 기업에서도 제삼자의 활용(외부 위탁)을 단행하는 곳이 증가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EAP 서비스 사업자의 서비스 내용 관련하여 기업의 서비스 수요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검사를 포함한 스트레스 진단과 조직진단, 각종연수(셀프케어연수와 관리자케어연수) 등의 조기단계부터 대처하는 서비스 메뉴 수요가 향후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예방영역 서비스는 효과를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일손이 부족한 환경(어려운 고용환경)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건강대책"과 "정신건강대책", "복리후생"등과 같은 근로자를 위한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를 보이는 기업측의 의향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서비스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도 EAP 서비스 사업자에게는 향후 수년 간은 사업확대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