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23일 목요일

탄소중립을 향한 시책에 관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2022년)/야노경제연구소

 탄소중립을 향한 시책에 관한 지자체 설문조사 결과(2022년)

【자료체재】

자료명:「2022 탄소중립을 향한 지자체 시책의 현황과 장래 전망

발간일:2022년 12월 28일

체 재:A4판 341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2년 11월

2. 조사대상: 2022년 9월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을 표명한 229개 지자체(19개 도도부현, 210개 시구정촌)

3. 조사방법: 인터넷, 우편, 이메일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탄소중립을 향한 시책에 관한 지자체 설문조사 용어정의>

본 조사는 교도통신사의 협력에 의해 2022년 9월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을 표명한 229개 지자체(제로 탄소시티를 표명한 19개 도도부현(都道府県), 210개 시구정촌(市区町村))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방침과 과제를 분석했다. 여기에서는 그 분석결과 일부를 공표한다.

<시장에 포함된 상품·서비스>

지자체의 재생에너지 보급촉진방안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해 절반 이상의 지자체가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의 이용·활용 확대를 위해 '지붕 태양광 발전' 도입을 실시 또는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는 90% 이상~

2030년도를 목표로 하는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 목표 설정 상황(좌),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재생에너지(우)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조사기간: 2022년 11월, 조사(집계)대상: 2022년 9월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을 표명한 229개 지자체(19개 도도부현, 210개 시정촌), 조사방법: 인터넷, 우편, 이메일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단수응답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실적·예정(좌), 시구정촌 촉진구역 설정 상황·예정(우)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2. (좌)조사기간: 2022년 11월, 조사(집계)대상: 2022년 9월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을 표명한 229개 지자체(19개 도도부현, 210개 시정촌), 조사방법: 인터넷, 우편, 이메일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단수응답

주3. (우)조사기간: 2022년 11월, 조사(집계)대상: 2022년 9월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을 표명한 229개 지자체(19개 도도부현, 210개 시정촌), 조사방법: 인터넷, 우편, 이메일을 통한 지자체 설문조사, 단수응답

1. 조사결과 개요

본 조사는 교도통신사의 협력에 의해 2022년 9월 말까지 2050년 탄소중립(이산화탄소 배출 실질 제로)을 표명한 229개 지자체(탄소제로시티를 표명한 19개 도도부현, 210개 시정촌)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삭감과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자체의 방침과 과제를 분석했다.

2030년도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 설정상황(단수응답)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미 목표가 있다' 55.0%, '목표를 설정할 예정' 35.4%로 총 90.4%의 지자체가 2030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거나 설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를 통해 지자체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목표에 대한 이정표로서 2030년도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를 설정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3년부터 2030년에 걸쳐 온실효과가스 배출량을 삭감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시책이 되는 것이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의 이활용 및 확대이다. 지역의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의 도입·활용 상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단수응답), ‘지붕 태양광 발전※1’을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체의 71.6%에 달했다. 또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지자체(21.4%)를 포함하면 90% 이상이 되므로,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중에서도 ‘지붕 태양광 발전’이 선행해 도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지붕 태양광 발전의 도입 확대에 힘쓰고 있는 지자체에서는 신축 건물뿐만 아니라 기축 건물에 대한 도입지원방안(예: 보조금)을 실시하고 있다. 기축 건물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무게에 대한 건물 강도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현지조사를 토대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추가 설치가 가능한지를 판별하는 지자체도 있다.

또 태양광 발전 기술에 관해서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등 가볍고 유연성이 높은 소재를 사용한 플렉시블한 차세대형 제품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장래적으로 설치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대형 태양광 발전이 등장하면, 신축·기축을 불문하고 지붕 태양광 발전의 가속도적인 보급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 재생에너지 유래 전력의 이활용 및 확대에서 지붕 태양광 발전 도입 시책의 유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1. 지붕 태양광 발전의 특징

건물 지붕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여 발전을 하기 때문에 시가지나 주택지 등 지역을 불문하고 도입할 수 있다. 다른 재생에너지와 비교해 도입비용, 계획부터 발전까지 걸리는 시간, 운전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다.

2. 주목 토픽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은 40% 이상의 지자체가 설정을 검토 중

2022년 들어 정부는 지역 탄소중립 추진을 촉진하는 시책으로 '탈탄소 선행지역 모집※2'를 시작하고 개정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법을 시행했다.

2022년 1월부터 2월, 같은 해 7월부터 8월까지 2회에 걸쳐 지역 탈탄소 이행·재생에너지 추진 교부금 대상 탈탄소 선행지역 모집이 실시되어, 총 46건(제1회 26건, 제2회 20건)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탈탄소 선행지역 응모 실적·예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단수응답), 「아직 응모한 적은 없고, 향후 응모할지 검토 중」이 22.7%, 「아직 응모한 적은 없고, 향후 응모할지 미정」이 50.2%였다. 정부는 2030년도까지 적어도 100개소의 탈탄소 선행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 「향후 응모할지 검토 중」 「향후 응모할지 미정」인 지자체의 응모를 촉진하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2022년 4월에 시행된 개정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에서 시구정촌은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탈탄소화 촉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촉진구역(재생에너지 촉진구역※3)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관련해 재생에너지 촉진구역의 설정 상황·예정에 대해 조사한 결과(단수응답, 210개 시구정촌 대상), 응답을 얻은 207개 시구정촌 중 「설정할지 검토 중」은 40.6%, 「현재로서는 설정할 예정이 없다」는 52.2%였다. 「설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응답한 지자체에서는 「촉진구역에 관한 선행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촉진구역을 설정하는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라는 응답도 절반 정도 있었다. 본 조사결과로부터 현단계에서는 촉진구역 설정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지자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있다. 지자체가 보다 주체적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향해서 적극적인 대응과 시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탈탄소 선행지역이란

지역 특성에 따른 방법을 활용해 2030년도까지 지역과 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온실가스 삭감에 힘쓰고 민생부문(가정부문 및 업무 기타부문)의 전력소비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의 실질 제로, 기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일본 전체의 2030년도 목표와 부합하는 삭감을 실현, 2025년도 실현 목표를 세우고 있는 지역이다.

※3. 신재생에너지사업 촉진구역이란

민간기업을 유치하는 등 재해 시 전력공급 등의 지역공헌을 기대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도입사업 노하우를 외부에서 지역으로 도입하기 위해 시구정촌이 사업대상 구역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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