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일 목요일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3년)/야노경제연구소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3년)

【자료체재】

자료명:「2023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의 실태와 전망」

발간일:2023년 6월 30일

체 재:A4판 148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3년 4월~6월

2. 조사대상: eKYC 서비스 제공사업자, 통신사업자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의 대면취재(온라인 포함), 전화조사 및 문헌조사 병용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 용어정의>

'eKYC'란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의 약자로 비대면, 디지털을 통한 온라인 본인확인 서비스를 말한다. 2018년 11월 범죄로 인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비대면 시 본인확인방법이 변경되어, 우편 발송 등이 불필요한 온라인에서 완전히 완결되는 본인확인방법이 인정받게 되었다.

또, 상기 법률과 휴대전화 부정이용 방지법 등 법령에 준거한 eKYC에 의한 본인확인 완료 정보를 조회해 확인함으로써, 다른 장소에서 새롭게 본인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확인 간략화와 지속적인 고객확인이 가능해진다. 본 조사에서 '본인인증솔루션'이란 eKYC에 의한 본인 확인 완료 정보를 활용해 본인 인증을 실시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본 조사에서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이란, eKYC 서비스 제공 사업자 및 본인인증솔루션 제공 사업자의 해당 사업 매출액을 대상으로 시장규모를 산출했다.

<시장에 포함된 상품·서비스>

eKYC, 공적개인인증, 본인인증

◆2022년도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규모는 전년도 대비 122.1%인 69억 1,800만 엔

~은행은 약 절반이 eKYC 서비스 도입 완료, 향후 비금융 영역에서의 도입도 증가할 전망~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규모 및 추이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eKYC 서비스 및 본인인증솔루션 제공 사업자 매출액 기준

주2. 2023년도 이후는 예측치

1. 시장 개황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란 비대면, 디지털에 의해 온라인상에서 실시하는 본인확인서비스이다. 2018년 11월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계기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eKYC 서비스 도입 검토가 진행되어, 이미 절반에 가까운 은행이 도입했다.

또한 본인인증솔루션은 상기 법률과 휴대전화 부정이용 방지법 등 법령에 준거한 eKYC에 의한 본인확인 완료 정보를 활용한 본인인증수단으로, 본인확인의 간소화와 지속적인 고객 확인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eKYC 시장의 확대로 이어지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eKYC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대응이 증가 추세에 있다.

2022년도 일본의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규모(사업자 매출액 기준)는 전년도 대비 122.1%인 69억 1,800만 엔이었다.

2. 주목 토픽

공적 개인인증 이용 확대와 eKYC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온라인에서의 본인 확인에서는 범죄에 의한 수익 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본인확인방법 「ワ」에 해당하는 공적 개인 인증의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마이넘버카드 교부 수는 약 8,700만 장으로 교부 매수율은 69.8%가 되었다.

공적 개인인증은 마이넘버카드의 전자증명기능을 활용함으로써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에서 마이넘버카드의 IC칩을 읽어 절차를 수행한다. IC칩은 위조가 어려워 부정방지 차원에서도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기존의 본인 확인에 이용되던 건강보험증과 운전면허증은 향후 마이넘버카드로 단일화가 된다. 공적 개인인증이 향후 eKYC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KYC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방침과 eKYC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업자의 공적 개인인증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3. 장래 전망

2026년도 eKYC/본인인증솔루션 시장규모는 197억 5,700만 엔에 달할 것으로 예측한

금융기관에서는 계속해서 eKYC 서비스의 도입·활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모든 은행에서 도입이 완료 혹은 결정됐다. 지방은행에서도 62행 중 36행(2023년 5월말 기준), 제2지방은행에서는 37행 중 18행(2023년 5월말 기준) 정도 도입됐으며, 나머지 은행에서도 향후 도입이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절차에서 eKYC 활용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계좌 개설 등 거래 개시 시 본인 확인에 이용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eKYC의 이용 분야를 확대해 나가는 움직임이 있다. 은행에서는 대면거래를 온라인으로 이행하는 경향이 있어, 온라인 주소 변경이나 전화번호 변경 등 여러 절차에 eKYC 활용을 검토하는 은행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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