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22일 화요일

개인정보, 퍼스널데이터 - 퍼스널 데이터에 관한 소비자 의식조사 2014 / 야노경제연구소


~소비자가 기업에 가장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재산관련 정보~


◆자료 체재
자료명:「2014 퍼스널 데이터 활용을 위한 시장동향과 전망」
발간일:2014년 12월 19일
체재:A4판 272페이지


【조사 요강】
야노경제연구소에서는 다음의 조사요강으로 퍼스널 데이터에 관한 소비자의 의식 앙케이트 조사를 실시했다.
1. 조사시기:2014년 11월
2. 조사대상:일본에 거주하는 20~60대의 인터넷 이용자 남녀 400명
3. 조사방법:인터넷 앙케이트


<퍼스널 데이터란>
본 조사에서 퍼스널 데이터란 개인정보, Web이력, GPS 위치정보, 화상,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프라이버시 정보 등 개인과 관련된 폭넓은 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를 ①기본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보유자격 등), ②생명•신체관련 정보(얼굴인증, 망막 인증, 지문, 신장, 체중, 병력 등), ③이력관련 정보(GPS위치정보, 행동이력, 상품 구매이력, Web사이트의 액세스 이력 등), ④재산관련 정보(계좌정보, 신용카드번호, 연수입, 채무 등), ⑤교우관련 정보(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등), ⑥기타 정보(사상신조, 종교, 버릇 등)의 6가지 종류로 분류하여 고찰했다.


【조사결과 서머리】
◆ 가장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재산관련 정보

 퍼스널 데이터를 기본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 생명•신체관련 정보(얼굴인증, 신장, 체중, 병력 등), 이력관련 정보(상품 구매이력, Web 사이트의 액세스 이력 등), 재산관련 정보(계좌정보, 신용카드번호, 연수입 등), 교우관련 정보(가족관계, 교우관계 등), 기타 정보(사상신조, 종교, 버릇 등)의 6가지 종류에 구분해, 기업이나 단체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순위를 조사했다.
 본 조사결과에서 가장 제공하고 싶은 않은 정보는 재산관련 정보였으며, 그 다음은 기본 정보였다. 신용카드번호 등으로 인해 금전을 도둑맞거나, 주소나 이름의 누출로 인해 불쾌한 권유를 받는 등 부정적으로 이용되기 쉽고, 신변의 위험을 느끼기 쉽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 이력관련 정보나 교우관련 정보는 아직 이용된다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력관련 정보, 교우관련 정보 등은 민감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제공 거부감은 낮은 편이다. 이들 데이터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의 보급을 통해 이용할 수 있게 된 새로운 종류의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이용된다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단점이나 위험성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앞으로 IoT(Internet of Things)나 빅데이터 해석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이러한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마케팅이나 상품개발에 이용하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들은 이용목적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대해 소비자의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조사결과 개요】
1. 배경

 사회환경과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소비가 다극화되면서 기업은 개개인의 소비자 기호에 맞춘 상품과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어, 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비동향 분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통신 인프라의 정비와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소비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과 종류 모두 증대하고 있어, 퍼스널 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의 중심적 존재로 주목받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가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기업의 퍼스널 데이터 취득과 활용에 있어 프라이버시에 대한 배려가 충분하지 못하는 소비자의 비판도 받고 있다.


2. 퍼스널 데이터에 대한 소비자 의식
2-1. 가장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재산관련 정보

 본 조사에서는 소비자의 정보 제공에 관한 의식을 이해하기 위해, 퍼스널 데이터를 아래 6가지 종류에 구분하여 기업이나 단체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순위를 조사했다.
①기본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국적, 보유자격 등)
②생명•신체관련 정보(얼굴인증, 망막인증, 지문, 신장, 체중, 병력 등)
③이력관련 정보(GPS위치정보, 행동이력, 상품 구매이력, Web 사이트의 액세스 이력 등)
④재산관련 정보(계좌정보, 신용카드번호, 연수입, 채무 등)
⑤교우관련 정보(가족관계, 친구관계, 교우관계 등)
⑥기타 정보(사상신조, 종교, 버릇 등)


 그 결과, 가장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④재산관련 정보였으며, 그 다음은 ①기본정보였다(표1 참조). 이는 신용카드번호나 계좌번호의 부정 이용으로 금전을 도둑맞거나, 주소나 이름의 누출로 불쾌한 권유를 받는 등의 상황을 떠올리며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본 조사 결과에서는 구체적으로 발생 상황을 떠올리기 쉽고, 신변 위험을 느끼는 정보가 제공하고 싶지 않은 순위 상위에 자리했다.


2-2. 이력관련 정보나 교우관련 정보는 새로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직 이용된다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②생명•신체관련 정보, ③이력관련 정보, ⑤교우관련 정보는 제공에 대한 거부감이 비교적 낮은 편이다(표 1 참조). 이들 데이터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IC카드, SNS(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의 보급을 통해 축적되어 이용할 수 있게 된 새로운 타입의 정보이다. 소비자들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해 이용된다는 것을 잘 실감하지 못하고 있어 단점이나 위험성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일상적으로 이용하고 있어도, Web 이용이력, 앱 이용상황, GPS 위치정보, SNS연결 등의 정보가 기업 등 제삼자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 고찰
 앞으로 IoT(Internet of Things)의 발전과 빅데이터 활용이 보급됨에 따라 이들 새로운 종류의 데이터를 마케팅이나 상품개발에 이용하는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퍼스널 데이터는 예민하고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데이터의 내용과 분석방법에 따라 개인을 식별할 수(특정 개인의 데이터를 판별)도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신중하게 취급해야 한다.
기본 정보(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는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해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새로운 종류의 퍼스널 데이터 취급은 정부 주도에 의한 검토 단계에 있다.
 기업은 퍼스널 데이터의 이용 목적과 자사의 프라이버시 보호 체제에 대해 소비자들의 이해를 얻는 일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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