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 6일 수요일

생명보험, 금융서비스중개-생명보험업계에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영향력에 관한 조사결과(2022년)/야노경제연구소

   생명보험업계에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영향력에 관한 조사결과(2022년)


【자료체재】

자료명:「생명보험업계에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영향 분석

발간일:2022년 5월 27일

체  재:A4판 71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1년 11월~2022년 5월

2. 조사대상: 생명보험회사, 금융서비스중개업자, 금융서비스중개업 검토사업자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의 대면취재(온라인 포함), 전화·e-mail을 이용한 청취조사 및 문헌조사 병용

금융서비스 중개에 대해 기존의 생명보험을 비롯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예금 등 매개업무' '유가증권 등 중개업무' '보험 매개업무' '대부업 대출 매개업무'의 4개 업무에 대해 각 업계별로 면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1개의 면허 등록으로 은행·증권·보험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중개할 수 있는 종합적인 금융컨설팅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 법 정비가 진행되어 왔다.

2019년 12월에 발표된 금융심의회 '결제법제 및 금융서비스 중개법제에 관한 워킹그룹' 보고를 바탕으로 2020년 6월 '금융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상품 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2021년 11월 시행에 따라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창설됐다.


<시장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

금융서비스중개업


◆금융서비스중개업의 확대에 있어서 제도면, 상품면, 유통채널면, IT인프라면 각각의 제약요인 완화, 정비가 포인트


금융서비스중개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하여

                                                                                                            야노경제연구소 작성


1. 조사결과 개요

  은행·증권·보험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금융컨설팅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 정비가 진행되었으며, 2021년 11월 금융서비스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금융서비스중개업이 창설됐다. 하지만 2022년 5월 현재 금융서비스중개업소 등록은 3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본 조사에서는 보험매개업무를 중심으로 한 금융서비스중개업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 도표와 같이 정리했다. 확대를 위한 제약요인으로서는 (1)제도면, (2)상품면, (3)유통채널면, (4)IT인프라면의 4가지 요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1) 제도면에 대해서는 특히 사내규정으로서 공통규정 및 각 영역의 규정을 작성, 정비할 필요가 있지만, Principle-base※인 점과 더불어 일반사단법인 일본금융서비스중개업협회가 정하는 규정에 대한 적합 등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큰 장벽이 되고 있다.

두번째는 (2) 상품면이다. 현재로서는 취급상품 제한이 엄격하고, 특히 생명보험 영역은 1,000만 엔 미만의 보험 취급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판매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보험매개업무의 활용 메리트가 적다.

  세번째로 (3) 유통채널 측면에서는 기존 보험대리점과 달리 금융서비스중개업자는 스스로 보험회사와 협상해 보험상품을 도매로 사야할 필요가 있고, 동업자와 보험사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비용이 많이 드는 비즈니스이다.

(4) IT 인프라 측면에서는 생명보험회사가 금융서비스중개업자와 연계해 나가는데 있어서 효율성과 개인정보 보호규정 관점에서 API 연계가 기대된다. 하지만 생명보험사는 API를 공개하지 않은 데다 클라우드화가 서서히 시작된 상황이어서 시스템 개발 비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Principle-base···원리원칙을 명확하게 나타내지, 세세한 규정까지는 마련하지 않고, 각 사업자가 현황에 맞추어 작성하는 것


2. 주목 토픽

제약 요인이 완화됨에 따라 금융서비스중개업의 확대 가능성 고조


  현재로서는 금융서비스중개업자의 취급상품에 제한이 있지만, 향후 제한이 완화돼 사업의 수익성이 전망되는 환경이 조성되면 타업종으로부터의 신규 진출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가계부 앱이나 클라우드 회계 소프트웨어, 복리후생 아웃소싱 등의 플랫폼을 보유한 사업자, 많은 유저(종업원)를 보유한 사업자를 중심으로 부가가치 제공 수단의 하나로 활용이 추진됨으로써 젊은 층을 포함한 신규 고객, 기존의 생명보험회사 채널에서는 접근할 수 없는 고객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종합대리점(여러 보험회사의 상품을 취급하는 대리점) 등에서도 보험영역 이외의 면허을 취득함으로써 종합적인 금융컨설팅서비스를 전개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신규 진출 시에 제약 요인이 되는 원칙주의 기반의 사내규정을 포함한 체제 정비 등은 현재 금융청과 일본금융서비스중개업협회에서도 포맷 정비 등을 위한 검토가 시작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유통채널면에서의 제약 요인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점에서는 비용이 들지만, 유스 케이스가 증가함으로써 해소될 것이다. 또한 API 연계를 포함한 IT 인프라 정비에서의 제약 요인은 향후 클라우드화의 진전에 따라 API 활용이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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