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야노경제연구소 / 컬럼기고] 마이넘버제도 관민 연계를 통한 이용확대

【마이넘버제도】 관민 연계를 통한 이용확대
 
야노경제연구소 엔터프라이즈 IT그룹
주임연구원 인베 요시후미(忌部 佳史)

☞원문링크(일본어)

 일본의 마이넘버법(일본판 주민등록번호)은 2013년 5월에 제정되었다. 정식명칭은 「행정 절차에 있어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번호 이용 등에 관한 법률」로, 국민 개개인에게 고유번호를 부여해 사회보장과 세제에 관한 전반적인 절차에서 공통번호로 이용하는 것이다.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 소득과 납세, 사회보장에 관한 절차 등을 일괄적으로 관리하여 징세와 사회보장 급여를 공평하고 확실하게 실시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동일본 대지진을 겪으면서 재해로 인해 통장 등을 잃어버려도 예금 인출이나 이재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본인 확인수단으로서의 역할도 하게된다. 이 때문에 마이넘버의 적용은 우선 「세제」「사회보장」「재해」 3 개 분야로 규정되어 있다.

 법인번호에 대해서도 마이넘버법이 규정되어 있다. 법인번호의 사용에는 법적 제한은 없으며, 범용의 기업코드로 민간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른 기업과의 거래기록을 조회하는 작업의 효율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기업의 관심도는 낮은 편이다.

 정부가 발표한 도입일정에 따르면, 개인번호와 법인번호의 통지는 2015년에 시작된다. 2016년에는 개인번호를 교부하여 번호 이용도 개시되고,  2017년에 관련 시스템의 운용이 시작된다.

 지자체 등의 시스템 갱신과 신규개발 투자는 2 천억~3 천억엔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야노경제연구소가 분석한 마이넘버 관련 IT니즈는 아래 5개 분야이다.
  ①정부계 핵심 시스템=중앙정부와 지자체를 연결해 제도 운용을 지원
  ②지자체의 업무 시스템=주민기록, 세금, 사회보장 업무와 관련된 기간계 시스템
  ③기타 정부계 시스템=국세 등
  ④기업의 인사계 시스템=종업원의 개인번호관리와 소정의 절차를 수행
  ⑤장기적인 이용확대, 관민연계, 민간이용 관련 시스템

 마이넘버제도는 일단은 기존 제도와 절차를 대체하는 「소규모 전개」를 상정하고 있다. 시행 후 3년을 목표로 이용 범위의 확대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

 정부가 새로운 국가 IT전략으로 여기는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 선언」에서도 마이넘버가 거론되고 있다. 일본이 IT선진국을 목표로 함에 있어 관민 연계를 통한 마이넘버의 이용 확대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IT선진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에서는 행정 절차는 물론, 비디오 렌탈, 임대주택 계약 등의 민간 거래에서도 이용된다. 일본에서 마이넘버의 이용이 3개 분야에 그친다면, 공들여 만든 제도가 제 가치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된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많은 과제도 지적되고 있으므로, 개인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특정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엄격한 취급이 요구되고 있다.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한 수집이나 보관, 파일작성, 제삼자에 대한 목적 외 제공은 원칙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정보 누출에 대해서도 엄격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는 의료와 금융 분야에서의 민간 활용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회 인프라로 확립되어 국민생활의 편의성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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