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가치(탄소저감가치)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4년)
【자료체재】
자료명:「2024년판 탄소중립 환경가치(탄소저감가치) 시장의 현황과 장래 전망」
발간일:2024년 9월 27일
체 재:A4판 165페이지
【조사요강】
1. 조사기간: 2024년 4월~9월
2. 조사대상: 에너지 공급 사업자(전력, 가스, 석유), 에너지 수요가(기업·사업자), 관계 부처, 업계 단체 등
3. 조사방법: 당사 전문연구원의 대면취재(온라인 포함), 전화·e-mail에 의한 청취조사 및 문헌조사 병용
<환경가치(탄소저감가치) 시장 용어정의>
본 조사·분석에서는 기업·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서 CO2(탄소)의 배출 저감·제거·흡수량을 환경가치로 정의하고, 탄소 크레딧※1 및 신에너지 등 증서※2의 환경가치를 시장 기반으로 거래(매매)할 수 있는 일본 국내시장을 크레딧·증서 거래 시장이라고 칭한다.
또, 크레딧 증서는 시장 베이스의 거래 이외에 상대로도 거래되고 있어, 크레딧 증서 거래 시장과 상대 거래를 합해 환경가치 시장이라고 총칭한다.
본 조사에서는 CO2 배출 저감을 효율적으로 실시하는 탄소가격제※3 정책으로서의 환경가치(탄소저감가치) 시장규모를 2050년도까지 예측한다.
※1: 탄소 크레딧
탄소 크레딧은 설비기기 갱신 및 재생 에너지 설비 도입, 산림관리 등의 CO2 배출량 저감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CO2 배출량 전망(베이스라인 배출량)과 프로젝트 실시 후의 실제 CO2 배출량(프로젝트 배출량)의 차이를 CO2 배출 저감량(환경가치)으로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탄소 크레딧을 구입한 기업·사업자는 스스로의 사업활동 등에서의 CO2 배출량으로부터 크레딧분의 CO2 배출량을 공제(탄소상쇄)할 수 있다. 탄소 크레딧의 종류로는 J-크레딧, 양국 간 크레딧, 초과감축 크레딧, 각종 자원봉사 크레딧 등이 존재한다.
※2: 재생 에너지 등 증서
재생 에너지 등 증서는 전력·열에너지를 대상으로 하여 에너지원의 CO2 배출계수 등 속성정보(환경가치)를 에너지 자체로부터 분리해 인증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재생 에너지 등 증서는 에너지원의 속성정보(발전일시, 발전소, 발전방식 등)로, 증서를 구입한 기업·사업자는 자사에서 사용(조달)한 전력·열에 대해 증서의 속성정보를 부여(덮어쓰기)하여 CO2 배출량을 차감(탄소상쇄)할 수 있다. 재생 에너지 등 증서의 종류로는 그린 에너지 증서, FIT 비화석 증서(재생 에너지), 비FIT 비화석 증서(재생 에너지 지정 있음/재생 에너지 지정 없음)가 있다.
※3: 탄소가격제
탄소가격제는 CO2(탄소) 배출량 저감을 위해서 탄소가격을 매기고,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서 기업·사업자 등을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합리적인 행동으로 유도하는 정책 방법이다.
<시장에 포함된 상품 및 서비스>
탄소가격제 정책으로서의 환경가치(탄소 크레딧 및 재생 에너지 등 증서)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50년도 환경가치 시장은 2023년도의 약 4배로 성장을 예측
~탄소 크레딧 및 신 재생 에너지 증서에 의한 탄소상쇄 확대~
환경가치(탄소저감가치) 시장규모 추이 및 예측
야노경제연구소 조사
주1. 2024년도는 전망치, 2025년 이후는 예측치
주2. 기업·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서 CO2(탄소)의 배출 저감·제거·흡수량을 환경가치로 정의하고, 탄소 크레딧 및 재생 에너지 등 증서의 환경가치를 시장과 상대로 거래(매매)하는 일본 국내시장 규모를 산출
1. 시장 개황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일본의 많은 기업·사업자가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대처·성과가 없으면 장래 사업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CO2 배출 저감·제거·흡수의 자주적 노력을 강화·계속해서 그 성과를 사업에 환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이행기)에서는 각 기업·사업자에서 CO2 배출 저감의 목표·설정에 대해 과부족량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탄소 크레딧 및 재생 에너지 등 증서(환경가치)로서 기업·사업자 간에 이전(매매)함으로써 탄소상쇄 또는 CO2 배출량·배출범위 거래가 가능해진다. 탄소중립을 위해서 기업·사업자가 협력해 국가적(지구 전체)으로 CO2 배출 저감(탈탄소화)을 실현한다.
일본의 탄소가격제 방향성으로는 이들 크레딧 증서(환경가치) 및 배출량·배출권 거래를 인센티브로 하여 기업·사업자에 의한 에너지 절약·저탄소 투자 등을 촉진되하 동시에 국내 자금순환을 창출함으로써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가치를 가시화할 필요가 있어, 신용·증서 시장에서의 환경가치 거래의 활성화·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기업·사업자에서의 투자 회수 예견성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또한 장래적인 2050년 탄소중립 실현 단계에서는 CO2 배출량과 제거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CO2 흡수·제거 프로젝트※(네거티브 에미션)의 확대도 필요하다. 탄소중립에서는 기업·사업자가 CO2 배출 저감 대책을 추진해도 남는 인위적인 CO2 배출을 실시하는 주체와 탄소 흡수·탄소 제거 대책을 실시하는 주체 간에 탄소 크레딧 및 재생 에너지 등 증서를 활용한 배출량·배출권 거래나 탄소상쇄를 실시한다.
※ 'CCUS(CO2 회수·이용·저류) 기술에 관한 조사결과(2024년)' (2024년 5월 23일 발표)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539
2. 주목 토픽
PPA 제도
기업·사업자 등의 전력수요자가 환경가치(CO2 배출 저감효과)를 갖는 재생 에너지 전력·탈탄소 전력을 조달·구입·사용하는 방법으로서 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입계약)※가 보급되고 있다. PPA 스킴에서는 전력수요자가 환경가치(비FIT 비화석증서)를 포함한 태양광 등의 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을 발전사업자 또는 소매전기사업자로부터 20년 등의 장기계약(고정단가)으로 안정적으로 구입한다.
최근의 재생 에너지 전력 정책에서는 FIT(재생 에너지의 고정가격 매입) 제도와 비교해 수급 조정 인센티브가 높은 FIP(Feed-in Premium) 제도로의 이행이 촉진되어 왔다. 그 결과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해 FIP 대응이 진행되어 새로운 형태의 PPA 계약이 체결되기 쉬워졌다. 즉, FIP에서는 발전 사업자가 비FIT 비화석 증서(환경가치)를 가지고, 고도화법 의무 달성 시장 이외에 소매 전기사업자 등에 상대 거래로 직접 공급할 수 있다. 특히 오프 사이트의 가상 PPA에서는 전력 계약과는 별도로 수요가가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FIP 대응)로부터 비FIT 비화석 증서를 직접 구입할 수도 있다.
※'태양광 발전 시장에 관한 조사결과(2024년)'(2024년 8월 30일 발표)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613
3. 장래 전망
일본의 환경가치(탄소저축가치) 시장은 2023년도에 442억 엔/년에서 2050년도에는 1,763억 엔/년으로 약 4배 확대될 것으로 예측한다. 일본의 환경가치 시장에서는 CO2 배출 저감량을 탄소상쇄하는 탄소 크레딧보다 사용 전력을 탈탄소화·재생 에너지화하는 재생 에너지 등 증서의 시장규모가 크다. 이에 대해 CO2 거래 단가는 재생 에너지 등 증서보다 창출·발행량이 한정되는 탄소 크레딧 쪽이 높다.
환경가치(CO2 배출 감축량)의 이전은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트래지션)의 최종 수단이므로 기업·사업자가 탈탄소화에 대응해도 규정 이상으로 CO2를 배출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만 이용해야 하는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환경가치(탄소저감가치) 시장은 2050년을 향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CO2 배출 저감 노력의 1차적인 시장※이 아니라 2차적인 시장으로서 확대될 것이다.
※「탄소중립 실현을 향한 일본의 에너지 흐름 변혁 상황에 관한 조사결과(2023년)」(2023년 11월 20일 발표)
https://www.yano.co.jp/press-release/show/press_id/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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